○ 청구인 주장
고속도로상에서 청구인차량 정상주행 중, 후미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과 충격 후 차선을 넘어서면서 청구인차량의 우측 후미부분을 추돌하여, 이 충격으로 밀리면서 제4차량을 충격한 사고. 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상 주행하는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행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 가속차로에서 가속 중 후행하던 제3차량(화물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청구인차량은 조향능력을 상실하고 불가항력으로 차량 전면이 4차로로 급회전하며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여 일련의 사고가 발생됨.
피청구인 또한 형법, 민법상의 선의의 피해자로 불상의 제3차량을 상대로 손해를 청구해야 할 입장이나 제3차량을 확인하지 못하여 구상청구를 보류한 상태임. 청구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상법, 민법상 피청구인에게 청구할 아무런 이유 없다고 사료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외 제3차량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망향휴게소 출구 가속차로를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이 충격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튕겨져 편도4차로중 3차로를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함. 청구인차량은 2차로로 튕겨져 나가 2차로를 진행하던 제4차량을 충격케 하고, 제4차량은 1차로로 튕겨져 제5차량과 충격하였음. 청구인차량은 제4차량을 충격한 후 회전되며 우측으로 진행되어 4차로를 진행하는 제6차량을 충격함. 제3차량은 불상지로 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