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 1차선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을 시도하며 중앙선쪽으로 침입해, 이를 피양하던 청구인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제3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6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함에 있어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제3차량을 충격함.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청구인차량의 과실과 교차로 부근에 불법정차하고 있던 제3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