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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17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편도1차선도로에서 직진차량과 대향 우회전차량간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19 08:50
사고장소
경기 이천시 관고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 1차선도로에서 정상 주행 중,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을 시도하며 중앙선쪽으로 침입해, 이를 피양하던 청구인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제3차량과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6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함에 있어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우회전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제3차량을 충격함.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청구인차량의 과실과 교차로 부근에 불법정차하고 있던 제3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음. 비접촉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잉피난이 사고의 원인으로 판단됨. 정황상 피청구인차량도 중앙선에 접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무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