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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15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 교행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02 08:25
사고장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아파트단지내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서행 주행 중, 교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좌측 뒷휀더부분을 충격한 사고. 좁은 도로상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서행으로 조심스럽게 주행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운전부주의로 서행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7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의 중앙선 침범에 의한 일방과실사고임.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의 우측에 불상의 차량이 정차된 것을 발견하고 청구외 불상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소좌회전하던 중 피청구인차량에 대한 안전주의의무를 해태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임. 청구인차량은 좌측 뒤휀다부위가 파손되었고 피청구인차량은 좌측 앞휀다부터 뒤도어까지 긁힘.  

 

 

결정이유
양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화해권고차원에서 50:5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