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 5차로 1차선에서 직좌신호에 좌회전 중, 맞은 편의 피청구인차량이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며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측 일방과실임.
- 재심청구 사유
청구인측 피보험자의 진술을 근거로 신호위반 여부 재심의 요망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직진신호에 정상 직진 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
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