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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07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편도1차로상 역주차차량 전조등으로 인해 정차경운기와 차외인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9-23 19:30
사고장소
충남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편도1차선 도로를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청구인차량이 전조등을 켜고역주차한 과실로 인해 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시야장해를 받아 동일방향 우측에 고장으로 정차하고 있던 경운기를 충격하고 역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재충격하며 경운기옆에 서있던 차외인 및 청구인 차량 탑승자를 부상케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1차선인 좁은 도로에 주정차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전조등을 켜고 역주차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시야방해를 받아 일어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이 역주차후 전조등을 켜지 않았다면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시야방해를 받지 않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이 사고로 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을 자기차량손해로 수리 후 피청구인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야간 급커브인 점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40%로 추정됨.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의 공불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부상당하였으므로 선처리한 청구인의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피청구인측은 과실분만큼 구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신양면쪽에서 횡계삼거리 방면으로 직진진행 중,  사고장소에서 고장으로 정차

하고 있던 경운기의 좌측 뒤부분을 조수석 앞범퍼로 충격하고 경운기가 뒤쪽으로 밀리면서

경운기 수리를 하고 있던 인부를 경운기가 충격하고 같은 방향 역으로 정차하고 있던 피청구

인차량의 앞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기둥부분으로 충격함.

 

청구인이 청구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차외인으로 피해자들은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했던 피해자와 도로 갓길에 나와 있던 피해자임. 청구인차량이 도로를 점유한 경운기를 직접적으로 충격함으로써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한 피해자들과 도로 갓길에 나와 있던 피해자들이 수상을 입었음. 피해자들은 도로 갓길에 주정차한 피청구인 차량과는 직접적 충격이 없었음.  또한 피청구인차량은 경운기 후미에 주정차한 차량으로 청구인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음.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차량은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으므로 청구인은 경운기 적재함에 탑승한 피해자들과 도로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들에게 피해자측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피청구인차량의 주정차와 차외인인 피해자들 사이에 사고발생의 불법행위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심의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 기타 입증자료 

 

<관련 판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가소69806 구상금

청구인이 피청구인상대로 경운기파손손해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청구인의 과실을 20%로 판단함.

 

- 대전지방법원 2007머2478 채무부존재확인

피해자 백○○의 부상에 대해 피청구인운전자의 과실을 30%로 판단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이 전조등을 켠 채 역방향으로 주차한 사실은 사고발생에 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음. 양측의 과실을 80% : 20%로 판단함. 소수의견 : 전조등을 켠 과실은 10% 이상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