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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05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한 선행차량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1-06 17:30
사고장소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에 직각으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청구인차량은 급제동하였으나 , 청구인차량의 앞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문짝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신속히 차량을 이동하여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청구인차량이 사고를 발생토록 원인을 제공함.  피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40%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 빙판상태에서 후속하던 차량은 사고에 대비한 주의 서행운전을 하여야 했음에도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충격하였음.  피청구인측은 과실없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홍천에서 인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노상에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앞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함.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의 사고예방조치의무 불이행 과실을 2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