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에 직각으로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청구인차량은 급제동하였으나 , 청구인차량의 앞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문짝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신속히 차량을 이동하여 교통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청구인차량이 사고를 발생토록 원인을 제공함. 피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40%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 빙판상태에서 후속하던 차량은 사고에 대비한 주의 서행운전을 하여야 했음에도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을 충격하였음. 피청구인측은 과실없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홍천에서 인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노상에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앞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함.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