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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40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정차후 문개방 차량과 직진 이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2-03 08:30
사고장소
서울 종로구 구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정차 후 문을 열다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과 충돌함.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 탑승인을 대인으로 선처리후 과실 미확정되어 분쟁심의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탑승인에게 선처리시 피해자측 과실 30%를 적용하여 처리한 후,  다시 30%의 상당액을 구상 청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함께 변제하여 공동면책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본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함. 

 

 

 

결정이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공동면책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음. 과실비율만 정하고, 결정금액에 대하여 양당사자가 정리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