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정차 후 문을 열다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과 충돌함.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 탑승인을 대인으로 선처리후 과실 미확정되어 분쟁심의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탑승인에게 선처리시 피해자측 과실 30%를 적용하여 처리한 후, 다시 30%의 상당액을 구상 청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부담할 손해배상금을 함께 변제하여 공동면책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본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