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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95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골목길 직진차량과 주차후 출발차량간 비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28 07:40
사고장소
부산 남구 용호동 》 주택가 이면도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중앙선없는 이면도로에서 청구인차량 직진 중, 주차한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함.  주차한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급출발하여 이를 피향하다 보행인을 충격한 사고로, 주차한 피청구인 차량의 급진입에 의한 원인제공으로 사고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90%를 청구함.

 

- 재심청구 사유 

이번 사고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우측 갓길에 차량을 주차한 피청구인차량이 진행하는 청구인차량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주차 상태에서 주행도로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가 명백함에도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을 가해차량으로 결정한 소심의 결정은 부당하다 할 수 있음. 특히, 사고발생 이후 경찰서에서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피청구인차량을 가해차량으로 결정하였고, 사고 발생개요도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명백히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차량을 가해차량으로 결정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사고장소가 골목길이기는 하지만 주정차한 차량은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정확히 확인하고 진입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주행차량보다 더 명백히 많다고 할 수 있고, 통상적인 주정차차량과 주행차량과의 사고에서 주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에게 80~90% 정도의 과실을 결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임에도 주정차 차량의 과실을 40% 책정한 소심의 결정은 상당히 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주차가능지역(폭 2미터)에 주차 후 우측 깜박이를 넣고 출발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좁은 골목길 이면도로를 과속으로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의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발하였음.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20%임.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장소에서 청구인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하면서 같은 방향 주통행로를 통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과의 접촉을 피해 비껴나면서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보행하던 피해자 및 청구외 제3차량을 충격케한 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골목길이므로 주차차량이 출발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서 운전을 하여야 함. 비접촉사고이며,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청구인 차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