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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89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편도3차로 간선도로에서 3차로 직진차량과 3차로 정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7-15 08:05
사고장소
경북 구미시 지산동 》 토지식당앞 노상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편도3차선중 3차선 주행 중,  3차선에 정차(피청구인차량운전자 정차상태에서 상대방과 시비중)된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2차선으로 피양 중 2차선상 주행차량 관계로 피양치 못하고 정차된 피청구인차량 충격 후 밀리면서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3차선상에 정차하여 사고발생 원인을 제공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30% 적용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피해자의 반강제적인 행위에 의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차량을 정차하였음. 피해자가 욕설하며 피청구인차량 앞에 서있어 피청구인측 운전자는 반강제적으로 차량을 도로 갓길에 정차하였음. 피해자가 도로상에 내려와 사고를 유발한 것임. 

 

아침8시경 편도3차로 직선도로이며, 시야확보 및 전방주시가 용이함. 피청구인차량의 정차장소는 3차로상의 가장자리로 차량의 충분한 통행이 가능함. 피청구인 차량 정차 후 일정시간이 지나도록 다른 차량은 원만히 통행함.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편도3차선중 3차로상에 정차해있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고 피청구인차량 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함.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측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 주간, 간선도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피해자가 가로막아 움직일 수 없었음. 따라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주정차사고와 달리 보아야 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은 10%정도가 타당함. 소수의견 : 간선도로상의 주차인 점을 고려하여 80:20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