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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88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보행자 충격한 사고차량을 후미추돌하여 피해자 재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4-08-05 18:3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 우정아파트앞 교차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경미하게 충격한 후 정지한 것을(1차사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며 피해자를 재충격하여 피해자의 중장해 발생한 사고.(2차사고)

 

1차사고는 단순 타박상 이외에는 별다른 손상을 입히지 않았을 것이나, 이 건 2차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앞범버 밑부분으로 피해자를 15미터정도 끌고 가게 하여, 첨부의 진단명, 장해 등이 발생하게 되었음. 2차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미확보로 발생한 사고이며, 1차사고는 경미한 타박상정도이나, 2차사고는 상해명이 10여개나 되는 중대한 사고이므로 2차사고의 기여도가 매우 큼.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는 피청구인의 전적인 책임이므로 100% 청구하여야하나,  90%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보행인 선충격하고 정차한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재추돌하면서 보행인 재접촉한 사고로, 피해자의 부상정도는 청구인차량에 의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 감정결과 피해자의 압박골절 발생은 선충격한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였으며 피청구인 차량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음. 피청구인 차량은 재추돌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압박골절  이외의 치료비 및 사고전반에 대한 충격의 기여도 감안 시  자차 과실 30%정도가 타당함. 청구금액중 치료비와 염좌에 준한 위자료 인정금액수준의 구상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중 1차로로 시속 약30km의 속도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의 뒷범퍼부분을 앞범퍼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사고의 여력으로 청구인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진행하고, 추돌사고 바로 직전 청구인차량과 충돌하여 청구인차량 약 1m 전방에 쓰러져 있던 보행자를 청구인차량이 다시 충돌하며 청구인차량 앞범퍼 밑부분으로 보행자를 끌고 진행하다 반대진행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제3차량의 앞범퍼 좌측 모서리부분을 연쇄충돌한 교통사고임.

※ 위반사항 : 안전거리 미확보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2차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 아니라, 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임. 즉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면 15미터나 피해자를 끌고갈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