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으로서 주차장으로 후진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빈틈으로 진행하려다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골목길을 주행 중, 선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좌측 공장으로 진입하여 그 옆을 지나는데,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공장밖으로 나오며 접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