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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86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골목길에서 주차장 진입차량과 후행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04 10:45
사고장소
경기 하남시 풍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으로서 주차장으로 후진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빈틈으로 진행하려다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골목길을 주행 중, 선행하는 청구인차량이 좌측 공장으로 진입하여 그 옆을 지나는데,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공장밖으로 나오며 접촉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은 후행차량이므로 전방주시의무가 있음. 피청구인측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음. 청구인차량도 후진으로 진입한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과실을 30%로 책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