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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84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선행사고차량을 피양하다 노견주차차량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9-05 20:05
사고장소
경북 영덕군 영덕읍 삼계리 》 7번국도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 음주운전 상태에서 선행차량 후미추돌 후 편도2차선도로중 1차선과 2차선에 걸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되어, 청구인차량이 충돌을 피하고자 피양 진행중 전방에 불법주정차된 제3차량을 충돌한 사고.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유발의 원인을 제공한 피청구인차량과 불법주정차한 제3차량의 부보사인 피청구인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청구인측은 제3차량의 과실 20%는 인정하여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사고원인을 제공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부인하고 있음. 피청구인측은 발생된 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해야하며 책임의 정도는 40%가 적절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선행차량 후미 추돌후 가드레일을 재추돌하여 1차로상에 정지해 있었으며, 청구인차량은 전방주시태만으로 노견에 주차하고 있던 제3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가드레일 추돌 후 1차로에 정지한 사고와 청구인차량이 노견주차차량을 추돌한 사고와는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어 별개의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2차로 운행 중 노견주차차량을 충돌한 사고는 피청구인차량과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발생시킨 사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별개의 사고이므로 지급책임이 없음.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