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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80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주차장에서 직진차량과 주차하기 위해 정차한 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2-28 17:00
사고장소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호텔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직진 주행 중,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여 후진하면서 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을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정차 중,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에서 속도 미상의 과속으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측으로 추월함.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주차장내 사고는 기본적으로 50:50으로 보고 가감요소를 반영함. 피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여, 과실비율을 70:3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아 보이나, 70%는 너무 많음. 60%:40%가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