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직진 주행 중,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여 후진하면서 청구인차량 조수석 측면을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정차 중, 청구인 차량이 주차장에서 속도 미상의 과속으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좌측으로 추월함.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