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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80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50%
사고개요
선행사고를 보고 정차한 차량을 후행차량 2대가 연속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1-25 11:30
사고장소
경기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전방에 추돌사고가 나서 청구인차량이 급정거하였는데 뒤따라오던 피청구인(A)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밀리면서 선행차량을 추돌함. 이어서 후행 피청구인(B)차량이 피청구인(A)차량을 추돌,  피청구인(A)차량이 밀리며 청구인차량을 재차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손해에 대해 피청구인(A) 70%, 피청구인(B) 30% 의  책임이  있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A)

피청구인(B)차량이 재추돌하여 사고발생의 범위 및 손상상태가 확대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A)측이 일방적으로 보상을 하여야 할 사안은 아님.

 

피청구인(B)

1차사고로 인하여 피청구인(A)차량의 전면은 전손에 가까운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차량도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A)측이 청구인차량의 손해에 대해 100% 부담해야함. 피청구인(B)는 부담할 책임이 없음.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전방사고로 선행하던 3대의 차량이 정지하자, 따라서 정지함. 피청구인(A)차량은 청구인차량을 후행하던 차량으로 멈추지 못하고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A)차량을 뒤따라오던 피청구인(B)차량도 멈추지 못하고 피청구인(A)차량을 충돌함. 피청구인(A)차량은 앞으로 밀리면서 재차 청구인차량을 추돌함.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피청구인A차량, 피청구인B차량)

 

 

결정이유
청구인 0% : 피청구인(A) 50%(2,999,250원) : 피청구인(B) 50%(2,999,250원) 연쇄충돌사고이고, 파손부위를 고려하면 피청구인(A)와 피청구인(B)의 책임은 동등하다고 판단됨. 피청구인(B)차량의 2차 추돌로, 피청구인(A)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B)의 주장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