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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78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Y자형 합류지점에서 서행중인 선행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20 16:10
사고장소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Y자형으로 합류되는 도로로 청구인차량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직진중인 차량이 오는지를 살피기 위해 서행하는 상황에서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청구인차량이 정차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을 따라 주행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선행하여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도로에 정차할 것을 예상하며 안전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청구인차량 과실은 50%임.

  

 

 

결정이유
후미추돌사고임. 사고시각은 대낮이고, 전방에 시야장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