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Y자형으로 합류되는 도로로 청구인차량이 합류되는 지점에서 직진중인 차량이 오는지를 살피기 위해 서행하는 상황에서 뒤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청구인차량이 정차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정차하고 있어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을 따라 주행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선행하여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도로에 정차할 것을 예상하며 안전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청구인차량 과실은 5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