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 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의 바깥쪽에서 대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함.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여 대우회전 중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비좁은 사이를 무리하게 끼어들어 우회전하다가 접촉한 사고임. 따라서 후행하던 차량이 선행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과실은 80%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여 사고장소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던 중 같은 진행방향 바로 앞서 우회전을 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적재함 우측 앞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돌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