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78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후행 소우회전차량과 선행 대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25 10:50
사고장소
대구 남구 대명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 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의 바깥쪽에서 대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함.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여 대우회전 중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비좁은 사이를 무리하게 끼어들어 우회전하다가 접촉한 사고임. 따라서 후행하던 차량이 선행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과실은 80%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편도1차로 도로를 진행하여 사고장소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던 중 같은 진행방향 바로 앞서 우회전을 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적재함 우측 앞부분을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돌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내용을 고려하여 양측의 과실을 50:5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소심의결정후 제출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신뢰할 수 없음. 대우회전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음. (30:70 / 4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