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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77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좌측 안전지대로 급정지한 선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31 09:30
사고장소
강원 화천군 화천읍 》 붕어섬 삼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불상의 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청구인차량이 놀라서 안전지대로 급정지하였는데,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주행 중, 2차선에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유턴하기 위해  피청구인차량을 가로질러 주행하며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 주행중이던 청구인차량이 급차선변경하며 유턴할 것까지 예상하며 안전운전을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0%임.

 

 

결정이유
후미추돌이나 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정차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40%가 적당함. 피청구인은 불법유턴을 주장하나 사고장소는 불법유턴이 가능한 장소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