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불상의 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청구인차량이 놀라서 안전지대로 급정지하였는데,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주행 중, 2차선에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유턴하기 위해 피청구인차량을 가로질러 주행하며 발생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2차선 주행중이던 청구인차량이 급차선변경하며 유턴할 것까지 예상하며 안전운전을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