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상 유턴차선에서 진행 중, 우측 실선구간 2차선에서 차선변경하던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측면과 청구인차량 조수석 앞범퍼 측면부분이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 100%임.
청구인차량은 1차선 유턴차선에서 정상 운행중인 상태이고 피청구인차량은 2차선 좌회전차선에서 주행하다 안전봉 전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하다 접촉한 사고임. 도로교통법상 실선 구간은 차선변경금지 장소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임. 피청구인은 선행차량으로서 정상 유턴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빙자료 없이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임.
○ 피청구인 주장
지하차도위 2차선 유턴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2차선에서 정상 유턴 중, 1차선에서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앞서 가던 차량으로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였고, 청구인 차량은 후행차량으로 유턴 부근에서 회전 반경을 크게 하여 2차선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함. 청구인의 책임비율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