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직진 중, 우에서 좌로 아파트 입구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게을리 하여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 7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정문으로 진입 중,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피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정상운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을 인지하고 충돌을 피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크게 돌리며 제동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인지를 못하고 추돌하였음. 청구인측의 책임비율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