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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71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우측도로에서 좌측 아파트입구로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13 23:40
사고장소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 신동아아파트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 직진 중, 우에서 좌로 아파트 입구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이 이를 게을리 하여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 7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아파트 정문으로 진입 중,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피청구인차량을 보지 못하고 정상운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을 인지하고 충돌을 피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크게 돌리며 제동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인지를 못하고 추돌하였음. 청구인측의 책임비율 100%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어느 일방이 선진입차량이라고 할 수 없음. 양측의 과실을 40:60으로 결정함. ※ 선진입차량 인정기준 : 1차적으로 충돌부위(뒷부분)를 기준으로 하고, 2차적으로 진입거리가 현저한 경우 선진입을 인정함. 소수의견 : 50:5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