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68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우회전차량과 도로 우측 정차후 출발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29 11:37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용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기 위해 2차로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우측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급출발하여 서행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에서 정상 우회전 진행 중, 청구인차량이 대우회전을 시도함. 청구인은  정차 중 출발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음.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 재심의청구 사유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측이 정차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정차중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도로 여건상 우회전을 위해 도가장자리로 주행할 경우 같은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음.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처리함이 타당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충돌부위로 판단할 때, 청구인측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며, 정차후 출발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음. 소수의견 : 정차후 출발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청구인측이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대소우회전 사고로 판단하여야 함. 다만 충돌부위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정도 가산될 수 있음. 60%:4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