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66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1차로 직진차량과 노외에서 1차로로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16 08:45
사고장소
경북 안동시 수상동 》 편도2차로 도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노외에서 우회전하여 도로로 진입함에 있어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비정상적으로 노외에서 1차로로 급진로변경하여  1차선을 주행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피청구인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 양태를 감안하여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일시정지 후 좌측에서 차량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차로로 진입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피청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선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청구인측도 상당한 과실(50%)이 있음.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은 광남정비공장 입구에서 대구방향으로 우회전 진행중이고 청구인차량은 영호대교남단쪽에서 대구방향으로 직진 주행중에 피청구인차량 좌측 옆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면서 일어난 사고임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위반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의무위반 과실을 20%로 결정함. 소수의견 : 청구인측 과실 1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