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측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66952)에서 피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10%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쌍방 승복, 확정되었으나 피청구인측
은 이건 사고 피해자들이 누락되었다며 변제거부하는 건임.
○ 피청구인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사건은 피청구인차량의 차량수리비에 대한 부분으로 고유과실이 적
용되어 일부 과실상계된 건임. 사고장소는 왕복 6차로의 대로로서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앞 직진도로로, 시야장애가 없음. 피해자 최○○, 임○○는 물건을 내리기
위해 서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건이므로 피해자측 고유과실을 적용하여 보행자로 보아 과실
상계하여 처리하여야 함이 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
을 뒤늦게 발견하고 청구인차량의 앞 범버 부위로 피청구인차량 뒤에서 물건을 내리던 피해
자들의 다리 부위와 피청구인차량의 뒤범퍼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음주인피교통사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