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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65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심야 편도3차로 도로에서 3차로 정차차량 및 물건 하차중인 피해자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1-29 00:30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 현대성우8차아파트 앞 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측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66952)에서 피

청구인 차량의 과실을 10%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쌍방 승복, 확정되었으나 피청구인측

은 이건 사고 피해자들이 누락되었다며 변제거부하는 건임.

 

 

 

○ 피청구인 주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송사건은 피청구인차량의 차량수리비에 대한 부분으로 고유과실이 적

용되어 일부 과실상계된 건임. 사고장소는 왕복 6차로의 대로로서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설치

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앞 직진도로로, 시야장애가 없음. 피해자 최○○, 임○○는 물건을 내리기

위해 서있던 중 사고가 발생한 건이므로 피해자측 고유과실을 적용하여 보행자로 보아 과실

상계하여 처리하여야 함이 타당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차량은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마침 같은 차로 앞에서 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

을 뒤늦게 발견하고 청구인차량의 앞 범버 부위로 피청구인차량 뒤에서 물건을 내리던 피해

자들의 다리 부위와 피청구인차량의 뒤범퍼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 위반사항 : 음주인피교통사고, 안전운전의무 위반 (청구인차량)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의 불법주차와 청구인차량의 충격이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인정하여, 90:1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피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함. 피청구인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