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6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불법유턴차량을 보고 정차한 선행차량들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16 14:38
사고장소
경북 구미시 임수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지점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하여 반대차로 1차로를 주행하던 청구외 제3, 4차량이 급정차하였으나, 청구외 제4차량 뒤를 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제4차량을 추돌하여 발생된 4중 추돌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불법유턴하였으나, 대항차로의 청구외 제3, 4차량은 이를 목격하고 정지함. 청구외 제4차량의 뒤를 따르던 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제4차량을 후미추돌하여 차량들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청구인차량까지 추돌하는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함.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이 불법유턴한 사실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함. 청구인차량을 선행하던 청구외 1,2차량은 모두 정지하였으나,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은 정지하지 못하고 충돌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의 과실이 존재함. 사안에서 불법유턴과실과 안전거리미확보,전방주시태만 과실중 청구외1,2차량이 정차한 점을 고려한다면, 안전거리미확보,전방주시태만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