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사고지점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하여 반대차로 1차로를 주행하던 청구외 제3, 4차량이 급정차하였으나, 청구외 제4차량 뒤를 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제4차량을 추돌하여 발생된 4중 추돌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불법유턴하였으나, 대항차로의 청구외 제3, 4차량은 이를 목격하고 정지함. 청구외 제4차량의 뒤를 따르던 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제4차량을 후미추돌하여 차량들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청구인차량까지 추돌하는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함.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