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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59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 T자형 출입지점에서 우회전 진입차량과 우회전 출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13 09:28
사고장소
인천 연수구 옥련동 》 아파트내 지하주차장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은 출구 방면으로 올라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대우회전하다, 지하로 내려가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차량 2대가 직선으로 교행할 정도의 폭으로서,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장을 거의 올라온 상태이며 이때 출입구에 경광등이 있어 내려오는 차량에 주의를 주고 있음. 충돌부위를 보면 청구인차량의 정면 가운데 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책임비율은 100%임.

 

 

결정이유
중앙선 침범여부를 알 수 없음.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차량임. 청구인차량(링컨 컨티넨탈)이 크므로 내려가면서 중앙선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