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 사고로서, 피청구인 차량은 출구 방면으로 올라오면서 중앙선을 넘어 대우회전하다, 지하로 내려가던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차량 2대가 직선으로 교행할 정도의 폭으로서,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장을 거의 올라온 상태이며 이때 출입구에 경광등이 있어 내려오는 차량에 주의를 주고 있음. 충돌부위를 보면 청구인차량의 정면 가운데 부분과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책임비율은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