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5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편도1차선도로에서 후행 직진차량과 선행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5-07 11:27
사고장소
전북 익산시 평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정상 직진을 하던 중 갑자기 피청구인차량이 유턴형태로 핸들을 좌로 조작하여 후방의 직진 차량인 청구인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운전자는 교차로 좌측에 있는 교회의 교인으로 우회전했다 좌회전할 이유가 없음. 이 사고는 편도1차선 도로에서 정상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측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동일차로상을 양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음.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려다 좌회전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음. 소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의 주행방식이 다소 이상하므로 10%가산하여 40%:60%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 동일차로상의 선,후행차량의 과실비율 원칙적으로 후행차량의 과실이 많음. 다만 2개차량이 교행할 수 있으면 가감요소로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