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는 것을 보고 정상 직진을 하던 중 갑자기 피청구인차량이 유턴형태로 핸들을 좌로 조작하여 후방의 직진 차량인 청구인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운전자는 교차로 좌측에 있는 교회의 교인으로 우회전했다 좌회전할 이유가 없음. 이 사고는 편도1차선 도로에서 정상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측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