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일방통행길에서 대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뒤에서 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어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조수석 앞 도어부터 뒷 범퍼까지 파손되었고 피청구인차량은 운전석 앞부분이 파손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우회전 대기 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좌측만 주시하다가 우회전하면서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