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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52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공사중 차로감소지점에서 차로변경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07 10:00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성산동 》 자동차검사소 앞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공사로 인하여 차로가 좁아지는 도로임. 양 차량 모두 차로를 변경하여야만 지나갈 수 있는 곳임. 청구인차량은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대형트레일러)이 차로변경하면서 뒷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편도3차로중 2차로 정상 진행 중인 상태였고, 청구인차량은 3차로 주행 중 차선이 줄어드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여 2차로로 진입함. 피청구인차량의 우측면 적재함과 청구인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접촉한 사고로   이는 동시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정상적인 차선변경사고라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의 책임비율은 100%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정차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되고 있지 않음. 양 차량 모두 차선을 변경하여야만 진행할 수 있음. 충돌부위로 볼 때,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