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공사로 인하여 차로가 좁아지는 도로임. 양 차량 모두 차로를 변경하여야만 지나갈 수 있는 곳임. 청구인차량은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대형트레일러)이 차로변경하면서 뒷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편도3차로중 2차로 정상 진행 중인 상태였고, 청구인차량은 3차로 주행 중 차선이 줄어드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여 2차로로 진입함. 피청구인차량의 우측면 적재함과 청구인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접촉한 사고로 이는 동시 진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정상적인 차선변경사고라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의 책임비율은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