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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47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을 보고 정차하는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8-18 07:40
사고장소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만안구청 》 사거리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3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차선변경 중 2차로상에 비스듬히 정차하였고(3차선을 약간 물고 있음), 2차로에서 주행하던 청구외 제3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2차로 정차 중, 제3차량 후미에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미확보로 제3차량을 추돌함. 제3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재충격함. 그 충격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주행하던 제4,5차량들과 충돌함.

  

피청구인차량은 차선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좌회전 시도함. 전방의 신호는 직진 신호가 작동되고 있었던 상황인 바, 피청구인차량은 차선변경을 하면서 단지 손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으로 다가서지도 못한 채 좌회전을 시도하다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제3차량이 급제동하고 그 순간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추돌 후 밀리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 주의의무와 차선변경시 주의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사고유발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총손해액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며 책임의 정도는 50%가 적절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피해차량과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후미추돌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의 수리비에 대해 과실 100%를 인정하고 전액 지급한 상태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100%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상청구함은 신의칙에 위반함. 이미 과실비율 협의가 완료된 건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배척되어야 함.

 

 

결정이유
대물합의와 대인합의는 별개로 보아야 함. 과실협의를 완료한 자료가 없음. 단지 피청구인이 청구한 금액 100% 해당 금원을 청구인이 지급한 자료가 있을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