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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3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선행 유턴차량과 후행 안전지대 침범 유턴차량간 추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5-14 13:50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상 유턴 중에, 후미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불법유턴을 시도하려다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에 걸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유턴하면서 타차량을 주의하지 않은 청구인차량의 과실도 크다고 할 수 있음. 청구인의 책임비율은 40%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은 안전지대 침범을 인정하고 있음. 피청구인차량이 후행차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