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상 유턴 중에, 후미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불법유턴을 시도하려다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에 걸쳐 있는 것은 사실이나 동시에 유턴하면서 타차량을 주의하지 않은 청구인차량의 과실도 크다고 할 수 있음. 청구인의 책임비율은 4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