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심야에 안전조치 없이 불법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40%임.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야간에 적재물을 싣고 갈때는 적재물의 특성을 알리는 특수장비를 갖추거나 경고표시를 하는 등 운행에 특별히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청구인차량이 사고현장에 이르러서야 겨우 나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추돌하였음. 피청구인도 일부 과실이 존재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신호대기중이었으며 적재물이 적재함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으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