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36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야간에 신호대기중인 소나무적재화물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2-18 22:30
사고장소
경북 상주시 복룡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심야에 안전조치 없이 불법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청구인 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의 책임비율은 40%임.

 

- 재심청구 사유

피청구인차량은 영업용 화물차량으로 야간에 적재물을 싣고 갈때는 적재물의 특성을 알리는 특수장비를 갖추거나 경고표시를 하는 등 운행에 특별히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청구인차량이 사고현장에 이르러서야 겨우 나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추돌하였음. 피청구인도 일부 과실이 존재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신호대기중이었으며 적재물이 적재함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으나,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음.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야간이고, 적재물이 소나무로 적재함을 상당히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피청구인도 신호대기중인 것을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후미추돌이라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차량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과실비율은 80:20이 타당함. 소수의견 : 후미추돌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