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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26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0%
10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 진입차량과 출차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10 17:20
사고장소
서울 강서구 가양동 》 보람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도로의 중앙을 넘어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조치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그대로 진입하여 이번 사고가 발생함. 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 70%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청구인차량은 내려가는 차량이므로 우선권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