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정지하였으나,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피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도로의 중앙을 넘어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지상으로 올라오는 순간 청구인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조치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그대로 진입하여 이번 사고가 발생함. 청구인측의 책임비율은 7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