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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18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휴게소 주차장에서 주행로 정차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20 16:20
사고장소
경기 이천시 마장면 》 이천휴게소(상행선) 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휴게소내에서 주차장소를 찾기위해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주차라인에서 나오는 불상의 차량을 보고 피양하다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청구인차량의 앞부분을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휴게소내에서 서행 직진 중, 정지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이 주차공간으로 후진하다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은 운전석 전도어 중간부분부터 뒷범퍼까지 파손되었음. 청구인차량의 후진 일방과실 사고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충돌부위의 상태를 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긁고 나간 것으로 보임. 피청구인주장대로 청구인차량이 후진하다가 충돌하였으면 콕 찍힌 형태로 파손되지, 죽 긁는 형태로 파손되지는 않음 소수의견 : 사실관계는 다수의견과 동일하나, 과실비율 산정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다소 많음. 30%:70%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