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휴게소내에서 주차장소를 찾기위해 정차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주차라인에서 나오는 불상의 차량을 보고 피양하다 청구인차량을 못보고 청구인차량의 앞부분을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휴게소내에서 서행 직진 중, 정지하고 있던 청구인차량이 주차공간으로 후진하다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은 운전석 전도어 중간부분부터 뒷범퍼까지 파손되었음. 청구인차량의 후진 일방과실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