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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17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골목길 교차로에서 우측 직진차량과 좌측 직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3-04 10:15
사고장소
인천 서구 가정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신호없는 교차로로 대소로 구분이 안되는 동일폭 교차로임. 청구인차량이 우측차량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60%임. 

 

 

 

○ 피청구인 주장

 

골목길 사거리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주행하다 충격함. 청구인차량의 브레이크 밀리는 굉음과 차량 충격소리를 연쇄적으로 들은 참고인의 진술서를 제출함.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70%임. 

 

 

결정이유
사고장소는 대,소로 구분이 없는 동일폭의 교차로임. 청구인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주행하다 충격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음.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목격자진술서가 아님. 청구인차량이 우측차량이므로 우측차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