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신호없는 교차로로 대소로 구분이 안되는 동일폭 교차로임. 청구인차량이 우측차량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60%임.
○ 피청구인 주장
골목길 사거리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청구인차량을 청구인차량이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주행하다 충격함. 청구인차량의 브레이크 밀리는 굉음과 차량 충격소리를 연쇄적으로 들은 참고인의 진술서를 제출함.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7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