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편도 3차선도로의 2차선으로 운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의 전범퍼 부위를 충돌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임.
- 재심청구 사유
본 건은 피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이 명확하고, 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 차량의 과실은 통상적으로 90%이상 인정하고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뒷범퍼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