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주차장내 주차하기 위해 주행 중, 주차상태에서 출발하는 피청구인차량 전면과 청구인차량의 우측면이 충돌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9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서 주차후 정상 출구 방향으로 좌측으로 정상진행 중, 청구인차량이 입구방향으로 역주행으로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2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