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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11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주차장내에서 역주행 직진차량과 주차후 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22 23:03
사고장소
경기 시흥시 신천동 》 공영주차장내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주차장내 주차하기 위해 주행 중, 주차상태에서 출발하는 피청구인차량  전면과  청구인차량의 우측면이  충돌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90%임.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주차장에서 주차후 정상 출구 방향으로 좌측으로 정상진행 중, 청구인차량이 입구방향으로 역주행으로 진행하여,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20%임.

 

 

 

결정이유
주차장내 사고는 일반 도로상의 사고와 동일시 할 수 없음. 청구인차량이 입구방향으로 주행한 점은 고려되어야 함. 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을 40%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