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30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눈길에 미끄러진 사고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1-06 09:38
사고장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 자이언트 모텔앞 도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1차로 주행 중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음.(1차사고)  피청구인차량은 1차사고로 정차한 청구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석 앞부분으로 청구인차량 뒷부분을 충격함.(2차사고)

 

청구인 차량은 1차선 진행중 단독으로 선충격한 것이 아니라, 조금 미끄러져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에 의하여 충격을 당하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한 사고임. 양차량의 파손상태만으로 경찰에서 판단하였으며, 빙판길에서 조금만 뒤에서 충격하더라도 앞차량은 가드레일 충격시 파손이 많이 될 수 있음. 탑승자 부상의 기여도 부분은 차량파손상태에 따른 기여도로 산정하지 않고, 충격 후 재충격은 기여도 50%로 합의하던 것이 관례임.  청구인은 탑승자의 손해에 대하여 2차사고 기여도를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1차사고로 인한 청구인차량 수리비는 6,926,540원이고, 2차사고로 인한 뒷부분의 수리비는 491,000원임.(10%도 안됨)  피청구인차량 탑승인의 진술에 의하면 1차사고는 청구인차량의 뒷부분이 하늘로 솟구쳐 오른 후 도로에 내려앉는 모습을 목격할 정도로 충격이 컸음.

 

검사지휘결과 청구인차량 탑승인의 부상은 2차사고와는 무관하며, 청구인차량 뒷범퍼 파손만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처리함 .  청구인차량의 앞부분 대비 뒷부분의 수리비가 10%도 안될 정도로 경미하여 탑승인 부상의 기여도는 전혀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2차사고와 청구인차량 탑승인의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배척할 수는 없음. 수리비와 사고경위 등을 고려할 때 2차사고의 기여도를 10%로 판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