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선행하는 피청구인차량(화물차량)의 옆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접촉된 사고임. 사고장소 도로의 폭이 충분하여 양차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음. 피청구인차량은 크게 회전을 하다가 같이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을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은 대우회전차량이므로 과실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여 대로 진행중인 차량을 주시하며 우회전 대기 중, 우측 빈공간으로 청구인차량이 끼어들어 먼저 우회전하며 빠져나가려다 때마침 출발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