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차량은 주차요금정산을 위해 출입구 방향으로 정상 정차중이었는데,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다수의견 : 지하주차장사고는 일반 도로상의 사고와는 달리 평가하여야 함. 피청구인차량이 중앙선을 일부 물고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10%정도 과실은 인정할 수 있음.
소수의견 : 지하 주차장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정차중이었고 청구인차량이 긁고 지나간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