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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27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동일방향 우회전중인 좌측차량과 우측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08 17:45
사고장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여 차로 진입 진행시,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후행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 우회전하다 피청구인차량을 치고 지나간 사고임.

 

- 재심의청구 사유

이사건 사고는 동시 우회전사고의 형태로서, 선행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하여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40%는 과하다고 사료됨.

 

 

결정이유
동일방향 대소 우회전 사고에서 대우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많음. 당사자 쌍방 모두 선행차량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음. 대우회전한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60%로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