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우회전하여 차로 진입 진행시,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후행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 우회전하다 피청구인차량을 치고 지나간 사고임.
- 재심의청구 사유
이사건 사고는 동시 우회전사고의 형태로서, 선행하고 있던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으로 추월하여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40%는 과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