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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275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우측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우측차로로 진로변경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6-09 23:02
사고장소
서울 서대문구 홍제1동 》 내부순환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우측차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홍은램프로 빠지기 위해 2차선에서 급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과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램프구간으로 나가는 차량이 빈번한 장소임. 피청구인차량은 램프구간으로 나가기 위해 차선변경 후 서행중, 선행차량들의 정체로 제동하던 중에 피청구인차량을 뒤따라오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피향하며 충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은 우측면이 파손됨.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도 차선변경사실은 인정함. 진로변경사고로 보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70%로 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