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우측차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홍은램프로 빠지기 위해 2차선에서 급차선변경하면서 청구인차량과 접촉함.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램프구간으로 나가는 차량이 빈번한 장소임. 피청구인차량은 램프구간으로 나가기 위해 차선변경 후 서행중, 선행차량들의 정체로 제동하던 중에 피청구인차량을 뒤따라오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피향하며 충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