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후, 제동하지 못해 도로 난간을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30%임.
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중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양보해 주지 않아 충격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진로변경하는 청구인차량을 당연 목격가능하므로 양보 및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을 정상 주행 중이었고, 청구인차량은 골목길에서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부분을 충격후 중앙선을 넘어간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