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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272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100%
0%
사고개요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중 1차로 직진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7-15 11:00
사고장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후, 제동하지 못해 도로 난간을 충격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30%임.

 

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중 후행 피청구인차량이 양보해 주지 않아  충격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진로변경하는 청구인차량을 당연 목격가능하므로 양보 및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1차선을 정상 주행 중이었고, 청구인차량은 골목길에서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부분을 충격후 중앙선을 넘어간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은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보임. 후미를 추돌한 점에 대하여는 양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음. 골목길에서 나왔는지,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아, 고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