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신호등없는 사거리에 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여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은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물고 주행하여 교차로 진입하면서 청구인차량과 접촉된 사고임. 청구인차량이 선진입 차량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7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선진입이라고 주장하나, 진입거리 및 충격된 부분 또한 비슷하여 양차량 모두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고임. 동일폭 교차로사고에서의 우측 차량 우선권이 있으므로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6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