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서행하던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우측으로 밀린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80%임.
청구인차량은 우측에서 주행해오던 차량이고, 선진입차량임. 사고장소에 이르러 좌측에서 급진입해오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급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 빠져나가려다 좌측 측면을 피청구인차량에 충격당하였음.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서행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던 중 우측에서 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급진입하여 일어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이미 좌,우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빠져나가려던 중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