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오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우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직진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서행으로 우회전하여야 하나 무리하게 우회전 진입하다 직진하는 청구인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7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개봉교에서 시내방면으로 직진 중,신호등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하는 보행자 때문에 정차중이었는데, 우측차선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횡단보도앞에서 일시정지 내지는 서행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하여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함.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