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선행차량을 추돌 후,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선행차량(레조,그랜져)의 운전자 및 탑승자가 2회 충격당하여 부상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5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추돌하여 수리비가 291,000원 지급되었는데, 연쇄추돌로 청구와 같은 많은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