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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24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선행차량 추돌후 후행차량의 후미추돌로 선행차량 재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4-09 10:50
사고장소
광주 광산구 수완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선행차량을 추돌 후,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선행차량(레조,그랜져)의 운전자 및 탑승자가 2회 충격당하여 부상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50%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추돌하여 수리비가 291,000원 지급되었는데, 연쇄추돌로 청구와 같은 많은 부상을 입었다고 볼 수는 없음. 

 

 

 

결정이유
피해자들에게 2차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은 양측이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부상에 피청구인차량이 기여한 점은 부인할 수 없음. 피청구인 주장대로 수리비가 소액이므로 2차충격의 기여도를 1차충격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