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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240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직진차량과 노외에서 진입하는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7 07:12
사고장소
경기 화성시 동탄면 》 기흥에서 동탄방면 도로
사고내용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1차선도로에서 주행 중, 선행차량이 우측 갓길로 차선 변경하자 그 차량을추월하여 진행 중에 갓길 노외에서 진입하던 피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갓길로 빠지는 선행차량이 있어서 청구인차량이 추월진행 중에 갓길에서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은 노외에서 진입하는 차량으로서 주의의무가 더 큼. 충돌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뒷부분과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앞 부분임. 피청구인 과실비율은 80%가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 1차선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서행중인 선행차량을 추월금지장소(중앙선실선)에서 추월 중 도로외에서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은 갓길로 진입하기 위해 불상의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 후 충분히 안전의무를 다해 본 차선으로 진입하였음. 사고현장은 추월금지 장소로서 피청구인의 차량 운전자는 불법추월 차량을 예견하여 도로로 진입해야 하는 주의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임.

 

 

결정이유
직진차와 노외진입차량간의 사고로 판단되며, 청구인차량을 선행하던 차량의 존재는 과실비율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