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4차선에서 우회전, 피청구인차량은 3차선에서 우회전함. 동일방향 우회전사고로, 대우회전한 피청구인 과실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편도4차로중 3차선에서 우회전후 3차선으로 진입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은 4차선에서 우회전후,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접촉한 사고. 우회전한 후 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변경 중 선행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과실은 2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