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224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4차로 우회전차량과 3차로 우회전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8-05 13:00
사고장소
서울 관악구 봉천동 》 서울대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4차선에서 우회전, 피청구인차량은 3차선에서 우회전함. 동일방향 우회전사고로, 대우회전한 피청구인 과실은 8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편도4차로중 3차선에서 우회전후 3차선으로 진입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은 4차선에서 우회전후, 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가 접촉한 사고.  우회전한 후 청구인차량이 1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차선변경 중 선행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과실은 20%임.

 

 

결정이유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화해권고차원에서 50%:5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