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선행 피청구인 차량이 장시간 정차되어 주차요원의 지시에 따라 우측으로 빠져 우회전 시도 중 진행이 불가피하여 정차 중, 좌측에 장시간 정차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갑자기 핸들을 틀어 정차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케 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이마트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려던 중 도로를 주행중이던 차량으로 인해 멈춰 서있는데 뒤에 있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으로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와서 먼저 가려고 하다가 피청구인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100%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