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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220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좌회전신호 종료후 1차로 좌회전차량과 2차로 유턴차량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0-10 07:20
사고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 미래산업앞 사거리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인 좌회전 차량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 교차로에서 통행방법 및 통행차로 위반하여 정상적인 주행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90%임.

 

- 재심청구 사유

사고유형은 직진 중 옆차선(실선구간) 차로변경 유턴중 사고로 청구인차량 과실 10%임.

 

 

○ 피청구인 주장

 

좌회전 신호 종료후, 피청구인차량은 직진 신호에 유턴 중 후속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좌회전하려다가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사고당시 신호는 양차량 모두 미적용 신호로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이므로  피청구인차량 책임비율 40%가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도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것으로 보임. 충돌부위를 볼 때, 청구인 차량이 유턴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