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상적인 좌회전 차량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차량으로, 교차로에서 통행방법 및 통행차로 위반하여 정상적인 주행차량을 접촉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책임비율은 90%임.
- 재심청구 사유
사고유형은 직진 중 옆차선(실선구간) 차로변경 유턴중 사고로 청구인차량 과실 10%임.
○ 피청구인 주장
좌회전 신호 종료후, 피청구인차량은 직진 신호에 유턴 중 후속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좌회전하려다가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사고당시 신호는 양차량 모두 미적용 신호로 피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이므로 피청구인차량 책임비율 4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