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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7-A-0214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차량 상호간의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4-06 11:20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40%임.

 

청구인은 청구인차량 운전자를 플러스보험 자동차상해로 처리후 치료관계비 전액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용인에서 양지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바퀴와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임.

 

 

 

결정이유
자동차상해 처리 건으로 치료관계비 전액을 지급함. 양차량이 진행한 교차로는 동일폭인 것으로 파악되며,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