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의 이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자료실
과실비율상담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중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40%임.
청구인은 청구인차량 운전자를 플러스보험 자동차상해로 처리후 치료관계비 전액을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용인에서 양지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바퀴와 청구인차량이 접촉한 사고임.